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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아성가스삼거리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방면으로 1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그랜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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