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0: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깡통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기점 28km 상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3),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추송서(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