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8.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거래 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 형법 제 329 조’ 로만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의 오기로 보인다.
(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