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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5:00 경 수원시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알게 된 D( 여, 16세 )에게 화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 조서 및 첨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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