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7고단5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준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6:06 경 동해시 D에 있는 C 모텔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505 호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36 세, 남, 공소장 기재 ‘F’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G(37 세, 남)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7:20 경 동해시 I에 있는 H 모텔에서 잠겨 있지 않는 위 모텔 208 호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J(57 세, 남)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J의 각 진술서

1. 캡 쳐 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2016. 12. 11. 강원 동해시 일출시간 관련), 동해시 일출 일몰 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