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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9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1』 피고인은 2018. 2. 7.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6 층 D 여자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이 사용하는 57 번 락 커 룸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57 번 락 커 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2매,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97,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0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9. 17:1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사용하는 375 번 락 커 룸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락 커 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만 원 상당 점퍼 1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20:39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K가 직원과 상담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등 카드 6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0.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 남성용 지갑, 전자 담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20:59 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의류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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