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C 105호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인터넷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홍보를 하고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5. 15:00경 피고인 A이 사무실 목적으로 임대한 대구 북구 C 105호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NIKE(나이키, 상표등록번호 E, 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NIKE(나이키) 운동화 3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8점(정품가액 3,106만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322만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가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이트 등재물품에 대한), 제품확인 결과 및 정품가격 통지
1. 단속 및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