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5. 8. 8.부터 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2. 9. 중순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에 월 차임 25만원, 임대차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여태껏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이미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나중에 월 차임을 15만원씩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지금은 형편이 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위 ①, ②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장 등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