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800,000(부가세 별도), 기간 2018. 5. 1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고, 위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없이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기간과 관련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2019. 10. 24.경 원고에게 원고의 재계약 내지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