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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7115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800,000(부가세 별도), 기간 2018. 5. 1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고, 위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없이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기간과 관련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2019. 10. 24.경 원고에게 원고의 재계약 내지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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