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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21 2013가합50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 [원고별 전유부분 및 차임] 기재 각 해당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호수만을 기재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점포에서 ‘C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유자 계약 체결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1 D 2013. 5. 30. 501호 30,000,000원 1,595,000원 2 A 〃 502호 30,000,000원 1,320,000원 3 E 〃 503호 40,000,000원 1,925,000원 4 F 〃 504호 40,000,000원 1,870,000원 5 G 2012. 5. 30. 505호 40,000,000원 1,925,000원 6 H 〃 506, 507호 60,000,000원 2,970,000원 7 I 〃 508호 30,000,000원 1,265,000원 8 J 〃 509호 30,000,000원 1,210,000원 9 K 〃 510호 20,000,000원 1,045,000원 10 L 〃 511호 20,000,000원 1,210,000원 11 M 〃 512호 20,000,000원 770,000원 12 N 〃 513호 25,000,000원 770,000원 13 O 〃 514호 20,000,000원 770,000원 14 P 2012. 4. 27. 1003호 25,000,000원 1,650,000원 15 Q 2012. 5. 1. 1004호 25,000,000원 1,540,000원 16 R 2012. 4. 28. 1005호 30,000,000원 1,760,000원 17 S, T, U 2012. 4. 29. 1006호 20,000,000원 1,265,000원 18 V 〃 1007호 20,000,000원 1,320,000원 19 W 〃 1008, 1009호 35,000,000원 3,000,000원

나.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 1.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월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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