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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용접을 하면 일당 18만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무슨 18만원 받냐 믿을 수 없다.”고 말하여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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