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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13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 회장님의 간병인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분이 3차례 해외를 다녀오시니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니 그 비용 18만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C 회장의 간병인을 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으며 여권과 비자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항은행 통장으로 18만원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금융정보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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