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9. 1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중식조리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어 도마 위에 내리 찍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손목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에 있던 식탁 의자를 냉장고 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중국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9. 16: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상의 소매에 미리 감추어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