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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D 소재 ‘N’에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CE에게 중고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기 양주시 CD 소재 N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중고스마트폰(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1일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우체국계좌 CF로 18만원을 입금받고 실제 물품은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1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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