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25. 11: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F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G 지원 정문 옆에서부터 정문 옆 ‘H 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 및 ‘I 커피숍’ 앞에서, 그리고 위 법원 정문 밖 게시판까지 피해자 J( 여, 53세) 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고인들이 K에게 투자한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송금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딱딱한 재질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가발을 벗겨서 내버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꼬집고 주먹으로 얼굴을 쥐어박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 마 등의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 C는 2015. 2. 25. 12:00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아 위 가방 안에 있던 거래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수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화면 촬영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