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19』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5. 2. 04: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G의 손님인 피해자 H(22 세) 와 입장료의 반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조골의 골절, 잇몸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757』 피고인 C은 2017. 8. 14. 04:30 경 대구 북구 I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17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장난 친 일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꿇어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 쳐 사진,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4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