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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6구합11285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0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2007. 7. 19.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광주 광산구고시 D) 1) 주택건설사업 - 사업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위치: 광주 광산구 E 외 39필지 2) 주변도로 개설공사 - 수용 토지: E 전 1,557㎡ 등 31필지[당시 광주 광산구 F 대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미포함]

나. 2012. 6.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정정고시(광주 광산구고시 G) 및 2012. 7. 2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광주 광산구고시 H) -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존: 제2종 주거지역 및 제3종 주거지역(주거지역별 면적은 특정 안됨) 변경: 제3종 주거지역 - 추가편입지역 토지조서(I건물) 용도지역별 토지편입(증가분): 이 사건 토지(편입면적: 제3종 일반주거 460㎡)

다. 2015. 5.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명칭: J아파트 주변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C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5.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K

라.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10. 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1. 7.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 손실보상금액: 277,426,000원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의 영업손실 및 물건을 보상해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수용재결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각하 -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277,426,000원에서 282,486,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고 하고, 위 감정인들이 시행한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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