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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0.12 2015누10392
행정심판 재결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원처분 및 재결의 경위 원처분의 경위 원고들 및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지칭한다)는 2012. 4. 17. 청원군과 사이에 청주시 L 외 29필지 토지(구 주소는 충북 청원군 L 외 29필지로 이하 원고들 관련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물제조공장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2. 7. 20. 청원군수(2014. 7.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 등 권한이 모두 청주시장에게 이전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원처분을 한 행정청을 편의상 ‘청원군수’로 지칭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다.

회사명 대표자 위치 업종(생산품) 건축개요(㎡)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원고 A M L 외 29필지 강주물주조업 (중장비부품) 33,136 12,605 주물 N 선철주물제조업 (공작기계) 9,581 3,800 주물 원고 B O 강주물주조업 (선박엔진부품) 원고 C 19,443 5,100 주물 P 탭ㆍ밸브 및 유사장치 (상하수도 밸드) J 10,710 3,500 밸브 Q 물류업 K 45,127 39,684 물류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그 반경 2km 범위 내에는 마을, T대학교, X수녀원, 요양시설인 U과 V 등이 존재한다.

한편, 원고들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작업공정은 합금철, 선철, 고철 및 세라믹샌드를 원료로 하여 전기로 또는 전기유도로를 통해 이를 녹이고, 탈사 및 열처리ㆍ용접 등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에 의하면 작업공정 내에는 황 등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공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료에도 크롬, 망간 등의 물질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먼지만을 발생 대기오염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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