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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22 2017나921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5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70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7년경 원주시 BU에 정착하여 살던 한센병환자 120여명이 국가로부터 국유지이던 BU 지역을 공동으로 불하받아 위 토지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면서 그 소득으로 구성원들인 한센병환자들의 복지 향상 및 자립기반 확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05. 9. 27.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 유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니스’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원주시 BV 외 41필지 422,202 원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매매부동산①’이라 한다) 원주시 BA 외 29필지 37,171 백기춘 외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매매부동산②’라 한다) 매매부동산① 및 매매부동산②를 통칭하여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도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무송 외 1(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 소유의 매매부동산①을 매입하고 갑의 책임 하에 갑의 회원들 소유 매매부동산②를 매입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법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을의 사업목적인 공동주택 건립 및 기타 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의 총액) 갑은 갑 소유 매매부동산①을 을에게 매매하고, 갑의 책임 하에 갑의 회원들 소유 매매부동산②를 갑의 회원들로 하여금 을에게 매매하게 한다.

갑의 회원들이 매매부동산②를 을 외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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