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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793
사업승인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07. 7. 31. 피고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 북구 H 외 102필지 53,022㎡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 A는 2008.경 위 주택건설사업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과정에서 원고 A가 취득하여 C에 담보신탁한 토지(이하 ‘기존 원고 A 취득 토지’라고 한다)는 신탁법에 따른 공매절차(이하 ‘신탁재산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거쳐 2012. 10. 2. I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C에 다시 신탁되었다.

다.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2015. 4. 16. C에게 울산 북구 J 외 49필지 30,554㎡(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토지에는 기존 원고 A 취득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이어 2015. 4. 23. 울산광역시 고시 D로 주택건설사업 계획(북구 E동) 승인 및 F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후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9. 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G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2015. 9. 18.경 C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양도받았고,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같은 해 11. 26.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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