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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부터 2013. 3. 28.까지 운전면허효력이 75일간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2. 4 11:50경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여산휴게소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44킬로미터(천안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정지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1997. 4. 22. 선고 97도4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정지의 사유와 정지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정지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 국내등기우편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본청행정처분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5. 16.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위 면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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