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피고인이 주민등록 및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는 적법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2016. 12. 11.부터 2017. 1. 19.까지 정지한다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