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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7 2014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미필로 2012. 6. 19.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2013. 11. 19. 14:50경 익산시 모현동 배산제일 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교육청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4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3. 12. 20.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적성검사기간은 2010. 12. 19.부터 2011. 6. 18.까지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 강서구 D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2011. 1. 4.부터 2011. 7. 18.까지 국외로 출국하는 등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2012. 3. 30. 직권거주불명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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