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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3고정1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1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2010. 6. 9.)까지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함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1. 6. 10.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정지되고, 같은 해

9. 28.자로 취소된다.

'는 취지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을 한 사실, 위 처분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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