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차용증 3장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순번 작성일자 작성 명의인 차용금액 변제기간 이자 1 2014. 2. 27. B(피고) 21,000,000원 공란 공란 2 2014. 4. 4. B(피고) 10,000,000원 공란 공란 3 2014. 4. 4. C(피고 아들) 17,800,000원 2015. 12. 30. 공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4. 2. 27.자 2,0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2,100만 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해주고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갑 제3, 8, 9,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도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연 24%로 계산한 이자를 주고받은 점, ②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4. 3. 26., 2014. 4. 26., 2014. 5. 26. 3회에 걸쳐 원고에게 각 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2,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보이며,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차용증의 이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2014. 4. 4.자 1,0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앞서 본 2014. 4. 4.자 피고 및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