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0.부터 2015. 2. 17.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및 피고의 며느리 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0.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2013. 12. 10. 차용금 700만 원에 대한, 2014. 11. 30.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으로 그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2,100만 원(=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30.자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위 차용증상 4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차용금은 C와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