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 피고 B, C, D, E, F, G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2. 23.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피고 B, 피고 C 등은 이 사건 차용증 중 위 피고들 작성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H,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H, I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1억 4,000만 원 중 2015. 5. 2. 1,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1억 2,100만 원이 남았음을 확인한다. 1억 2,1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5. 5. 2.자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7. 6. 23.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등은 연대하여 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9. 8. 피고 B, H, 피고 C 등에 대한 제1심판결 인용금액 상당의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 H, 피고 C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