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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2 2017나223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2004. 4. 1.부터 2005. 4. 1.까지는 원고 A가, 그 이후부터 2006. 3. 16.까지는 고소식이, 2007. 3. 6.부터 2011. 8. 8.까지는 원고 A의 형인 D가, 그 이후부터 2014. 3. 11.까지는 원고들의 아들 Q이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5. 13.부터 현재까지 다시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또는 사임한 직후인 2004. 11. 6.부터 2005. 10. 19.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다.

순번 발행일 액면금 수취인 지급기일 1 2004. 11. 6. 1,000만 원 원고 A 공란 2 2004. 11. 8. 1억 6,000만 원 원고 B 공란 3 2004. 12. 20. 2,000만 원 원고 A 공란 4 2005. 2. 17. 3억 원 원고 B 공란 5 2005. 2. 25. 1억 500만 원 원고 B 공란 6 2005. 7. 18. 8,000만 원 공란 공란 7 2005. 7. 19. 5,000만 원 공란 2005. 9. 5. 8 2005. 7. 19. 5,000만 원 공란 2005. 11. 24. 9 2005. 10. 19. 5,000만 원 원고 B 공란 합계 8억 2,5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이 사건 각 약속어음, 갑 제15호증의 1, 4 내지 11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인감신고서 등(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 1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달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조항변은 이유 없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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