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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26 2019나57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2016. 5. 9.자 대여금 8,000만 원, ② 2016. 6. 20.자 대여금 1억 2,000만 원, ③ 2016. 7. 28.자 대여금 4억 원, ④ 2017. 3. 28.자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④항 기재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③항 기재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④항 기재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③항 기재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④항 기재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D의 요청에 따라 D의 계좌 또는 피고 C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2장을 건네받아 원고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원고는 현재 위 차용증 2장을 소지하고 있다

(아래 차용증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제 차용증’이라고 하고, 그러한 내용의 대여금 또는 차용금을 ‘제 대여금’ 또는 ‘제 차용금’이라고 한다). 순번 가독의 편의를 위하여 제1심판결에 적시된 순번에 따르기로 한다.

일시 금액/이자/변제기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기타 3 2016.7.28. 4억 원/ 2억은 월 2.5부, 2억은 월 3부/ 변제기 1년 공란 피고 C (도장 날인) 피고 B (도장 날인) 4 2017.3.28. 2억 5천만 원/ 월2부/ 변제기 쌍방 합의 원고 피고 B (지장) 피고 C 피고 C의 서명이나 도장 등이 전혀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3대여금 관련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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