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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5두3684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두3684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50097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1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D이 학교법인 G ( 이하 ' G ' 이라고만 한다 ) 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 나. 이 사건 2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주의의무에는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신규 교원을 임명 제청하는 경우 위 임명 제청이 관련 사립학교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절차나 자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임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위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2 처분사유 중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9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 B, C는 G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한 공개전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내용의 신규교사 임용에 찬성하였다 ' 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이 사건 3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G이 P 신규교사들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공개전형 및 신규채용 절차를 위반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위 신규교사 채용을 안건으로 하는 각 이사회에 출석하여 임명 제청된 신규교사들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임명 제청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 임명 제청된 교사들의 채용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3 처분사유 중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대항하는 법령위반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라. 이 사건 4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4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마. 이 사건 5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66947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5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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