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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9.선고 2014누5009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누500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60736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 9. 17.자 학교법인 G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과 H, I, J, K, L, M, N을 학교법인 G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2013. 11. 29.자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0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2, 21,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2009. 3. 1. V, 2010. 9. 1. W, 2011. 3. 1. X, Y를 신규교사로 채용할 당시 공개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채용하면서 그 임용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하였고, 원고 B, C는 2009. 2009. 2. 11., 2010. 7. 16., 2011. 2. 9. 그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B, C는 법에서 정한 공개전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내용의 신임교사 임용에 찬성하였다. 다만, 이 부분 처분사유 중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한 이사회의 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서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사회의결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G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신임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것을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사유는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제10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3 처분사유 위 나)항에서 본 규정들과 피고의 교사 임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신규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 교원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즉 채용분야 채용인원 · 지원자격 · 공개전형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한 후 ⓑ 임면권자가 일간신문 등에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공고를 하여 ⓒ 공개전형을 실시하면, ⓓ 그 결과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학교장이 이사회에 임명을 제청하게 되고 ⓕ 이사회에서 임명 의결을 하면 ⓖ 임면권자는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임면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24, 36, 3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 내지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1학년도에 P 신규교사 4인을 채용함에 있어 위 ⓐ,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2일간만 공고하였다. ㉡ 원고 B, C는 2011. 2. 9.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절차가 누락되거나 규정에 위반된 2011학년도 P 신규교사 채용 안건에 찬성의견을 표시하였다. ㉢ 위 신규교사 4인을 포함하여 2011, 2012, 2013학년도에 P 신규교사 7인을 채용하면서 1차전형(필기시험), 2차전형(심층면접), 3차전형(시범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단계별 합격자 선발인원 및 점수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공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초 채용공고 당시 언급이 없었던 서류전형을 반영(1차전형의 20%) 하기도 하고, 3차 전형 이후에 '이사장 최종면접' 단계를 신설하여 이사장의 결정으로 채용하는 등 신규교사 채용 업무가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되었다. ㉣ 원고 B, C는 2011. 2. 9. 개최된 이사회에, 원고들은 2012. 7. 10. 및 2013. 1. 29.에 개최된 이사회에 각 출석하여 위와 같이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 임명 제청된 교사들의 채용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들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진 공개전형의 방법에 따라 실시된 공개전형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 제청된 교사를 채용하는 안건에 대하여만 이를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방법이나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이 부분 처분사유 중 '2011, 2012학년도 각 신임교사 공개채용계획과 2011학년도 공개전형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서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신임교사 공개채용계획과 공개전형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사회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G이 위와 같이 신임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3 처분사유는 '2011, 2012학년도 각 신임교사 공개채용계획과 2011학년도 공개전형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제14면 제 17 행의 "이 사건 1, 2, 3, 4 처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를 "이 사건 1, 2, 3, 4 처분사유가 대부분 인정될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④ 제15면 제3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수개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처분사유만으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재단 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고 합의체의 토론과 상호견제를 통해 건전한 사립학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 제도를 두었다.

② 원고들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G 예·결산, 교원의 임용, 재산의 관리 · 처분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S의 비위행위 및 G과 R의 운영상 여러 위법행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함으로써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이사장 S에 대하여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데다가, 감사결과 발표 당시 언급이 없다가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이상 그 어떤 실체적 내지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원고들이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게 되는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G과 R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3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부분은 전체 처분사유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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