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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두3684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1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D이 학교법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2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주의의무에는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신규 교원을 임명 제청하는 경우 위 임명 제청이 관련 사립학교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절차나 자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임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위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2 처분사유 중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9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 B, C는 G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한 공개전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내용의 신규교사 임용에 찬성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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