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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두4290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제1, 2, 3, 4 사유, 제6 사유 중 2009학년도 신규채용 시 공고 기간을 위반한 것과 2011학년도 신규채용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서의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 2, 3, 4 사유 및 제6 사유 중 2009학년도 신규채용 시 공고 기간을 위반한 것과 2011학년도 신규채용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사유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도 원고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각 처분사유에 기한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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