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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5두5492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이사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사회가 파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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