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10:39 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11. 1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서 D 박물관 쪽에서 월미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서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 떼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제대로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출 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