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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7.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전주 천 교를 송천동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인근 새시 공장 앞길에서부터 위 전주 천 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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