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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8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J 지점 ’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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