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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5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7. 4. 그 소유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를 원고에게 대금 4억 8,500만 원에 2018. 8. 4.경 매매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정기일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2018. 9. 14.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7. 22. 원고 소유인 그 소유인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를 대금 4억 1,000만 원에 처분하였다가 피고가 매매를 거부하면서 원고가 처분한 아파트의 시세가 4억 8,200만 원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7,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가 매매하기로 한 아파트 시세도 6억 500만 원으로 급등하여 1억 2,000만 원의 시세 차액이 있으므로 피고는 그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액인 7,2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인용금액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9. 5. 21. 개정ㆍ공포되고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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