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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4고단1014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10140』

1. 무고 피고인 A은 2008. 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 “ 피고 소인 S은 2006. 9. 21. 경 사실은 T 건물의 지분 중 U( 주) 소유의 지분 7개를 총 4억 8,000만 원에 경락 받거나 구입한 것일 뿐 그 지분 구입에 30억 원 가량의 현금이 소요된 사실이 없고, 고소인 A이 U( 주) 의 V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여 주더라도 U( 주) 소유지 분을 고소인에게 양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U( 주) 의 T 소유지 분을 경락 받는데 약 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양도 하여 줄 테니 고소인 및 ( 주 )W 명의로 V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겠다고

공증하여 달라. 그러면 우선 U( 주) 소유의 T 지분에 대하여 가 등기를 하여 주고, 이후 U( 주) 가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 사업 등이 잘 마무리되면 군부대로부터 결제 받는 대금 중 3억 원을 V에게 먼저 변제하여 채무 금을 줄이고, 나머지 현장을 정상화시켜 위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겠다.

또 한 ( 주 )W에서 공매 받은 지분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시공보증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인 및 ( 주 )W 명의로 V에 대한 U( 주) 의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후 4억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U( 주) 로 하여금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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