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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정28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3동 1602호를 10억 9,500만원에 피고인 및 처 D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아 2010. 6. 7.까지 6억 8,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위 아파트 시행사인 E 주식회사, 위 아파트를 신탁받아 분양한 F 주식회사, 위 아파트를 시공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12. 4. 6. 항소기각판결을, 2012. 9.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 F 주식회사는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양잔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23. 잔금 4억 800만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위 분양잔금청구소송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였고, 위 F 주식회사 및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한 위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피고인 및 D 공동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분 2분의 1 중 500분의 1을 피고인의 사위인 I 명의로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경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은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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