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6. 경 피고인의 집 인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3502동 703호에서 축산 농협 D 지점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E)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사기로 1 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12. 02:3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H’ 로 만난 피해자 I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대가 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수표 발행은행 축협( 농협) D 지점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 수표 단속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유기 징역형과 부정 수표 단속법이 정한 벌금형을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