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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82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옷 가게를 운영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가계 수표를 발행한 후 임의로 B 명의의 배서를 기재하여 할인업자에게 할인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 부근에 피고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세워 두고 그 안에서 ‘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만 원, 발행인 G’ 인 가계 수표 뒷면에 ‘ 서울시 중랑구 H 아파트 205호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배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가계 수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할인을 받기 위하여 위 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계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제 217 조, 제 214조 제 2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 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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