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5km 가량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광주지원 교회 방면에서 원지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1 세, 여) 가 운전하고 피해자 F(30 세, 여), G(29 세, 여), H(29 세, 여) 가 동승한 I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J(51 세, 여) 가 운전하는 K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