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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2 2017고정3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낚시 어선인 B(7.93 톤) 의 선장인 피고인은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07:00 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항에서 낚시 승객 15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낚시 영업을 마치고 같은 날 14:47 경 위 대천 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돌아오던 중,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항 북방 파제 끝단 지점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의 선수 부분으로 위 방파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선박에 있던 피해자 C(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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