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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4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에 있는 대야 삼거리 교차로를 태 백삼거리 쪽에서 중앙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B(74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7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7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N(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3. 13:40 경 창원시 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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