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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17:32 경 삼척시 남양동 334-1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면서 3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위 불상 자로부터 2일에 걸쳐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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