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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부업을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21.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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