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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 글의 통장 대여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2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지하철 화곡 역 1번 출구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관련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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