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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3.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우주택 앞 길가에서 에이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절세를 위해 필요하니 통장 등을 사용하게 해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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