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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1 2017가합1565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4,000주(총 주식 40,000주의 35%)를 보유한 주주이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2. 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2013. 4. 27. 사내이사를 퇴임하였다. 2) 2016. 3. 25.경 피고 주주로는 원고, C(14,000주), D(6,000주), E(6,000주)가 있었고, 당시 D는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C은 사내이사로, E는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주주 현황에는 변동이 없다.

나. 피고의 2016. 3. 25.자 정기 주주총회 피고는 2016. 3. 25.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총 주주 4명 중 C, D, E가 출석하였다.

당시 피고 대표이사였던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출석 주주들은 전원 찬성으로 ①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이의 없이 승인한다고 결의하고, ② D가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C이 사내이사직을 각각 사임하자, 사내이사로 D, C을 다시 선임하고, 임기 만료된 E를 감사직에 중임하고,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2017. 3. 31.자 정기 주주총회 피고는 2017. 3. 31.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주주 4명이 모두 출석하였다.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안건을 상정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주주 D, C, E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①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② 이익잉여금 처리를 승인한다고 결의하고, ③ 이사 보수 한도액을 연간 2,900만 원 이내로 정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정관 제22조(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 연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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